[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태업도 쟁의행위의 하나인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모(37)씨 등 경남제약 노조원 57명이 "파업이 아닌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기간 몫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쟁의행위는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어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사가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태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삭감 여부를 포함 원심의 태업 시간산정과 감액수준에 대한 판단, 임금 삭감 대상에서 일반 조합원과 노조 전임자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 역시 모두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경남제약 노조는 2007년 7월 회사가 HS바이오팜에 인수되자 '10년내 재매각 금지', '100%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었다. 노조원들이 '고품질 운동' 명목으로 39일 간의 태업, 부분파업 등을 벌이며 대체근무원 투입과 새 경영진의 공장 순시 등을 막자 회사는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직장폐쇄 조치로 맞섰다.
회사가 쟁의행위 참가 시간에 따라 임금과 상여금을 깎아 지급하자 노조는 "태업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지만, 1ㆍ2심과 대법원 모두 노조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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