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화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려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폭행해 영장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10년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와 차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비업체 직원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됐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S 경비업체 직원인 고씨 등은 2010년 9월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검사와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고씨 등은 재판이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분과 소속을 밝히지 않았으며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압수수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검사들이 자신들의 사건을 수사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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