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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사진 왼쪽부터) 양창수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한편,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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