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기업의 자본잠식 상황을 숨기기 위해 재무재표를 허위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5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2007년 대차대조표에 오션탱커스로부터 신주인수대금으로 받은 대여금 1억달러를 자본금으로 허위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은 또 진의장 전 통영시장(68)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1억60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하면서도 형량은 1심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룹 차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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