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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 장난전화 혐의 1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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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증거 부족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9에 전화해 "수원역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말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우모군(1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우군의 혐의에 대해 제시된 증거들은 유죄의 근거로 삼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전화의 목소리에 대한 국립과학연구소의 성문분석결과를 보면 범인이 변성기가 진행 중인 10대 남성이라는 점 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사보고서에도 범행 발생 사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의 종류와 고유번호, 기지국의 위치 및 반경 등에 관한 내용 외 우군이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범행이 일어난 기지국 주변에 10대 남성이 무척 많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일 우군의 학교 결석이 범행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우군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군은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차례 119에 전화를 걸어 “수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내용을 신고해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팀, 112 타격대 요원 등이 건물을 수색하게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기지국 반경 내 거주하던 우군이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학교에 결석한 점 ▲우군의 친구가 우군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휴대전화를 주웠고 우군이 장난전화를 거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우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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