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지자체가 부채 총괄 관리하는 체계 도입 등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 관리하게 되며, 지자체별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부채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부채 관리를 위해 시·도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부채현황과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초부터 도입하고 있는 부채감축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할 경우 자치단체의 추가출자를 요구하거나, 추가출자가 어려운 경우 신규발행을 제한 또는 감액 승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부채규모 등 재정여건상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통해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신규공사채 발행 시 일정비율 이상 부채상환이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책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도 자치단체가 충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분회계제도'도 도입해 사업별 부채증감, 경영손익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방공사 부채에 대한 자치단체 중심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사채에 특수채 지위를 부여하고 공사채 발행에 대한 금융비용을 줄여 임대주택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 임직원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경영평가 지표를 재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배제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결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실시되는 경영진단의 경우에도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명시적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사가 행해오던 민간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보증,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 토지 리턴제를 통한 토지매각 등도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금지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적자해소 등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 재무전망, 개선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이밖에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금 횡령·유용시 횡령금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채용비리 징계기준 명시화, 비리채용자의 응시 5년간 제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임직원 교육 실시도 추진된다.
또 주민에 대한 지방공기업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민이 자치단체 부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과 각종 재정시스템을 연계한 정보수집·통계 기능이 탑재된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이 구축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실질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와 임직원의 책임성·전문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와 공개방법 다양화 등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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