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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시 이중신고 불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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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등 5개 부처, 관련 제도 개선해 신고 한 번으로 OK!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 퇴직 후 커피숍을 운영했던 정모 씨는 장사가 뜻대로 잘 되지 않자 사업을 정리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느닷없이 관할 시청 위생과로부터 위생 교육 불참 과태료를 체납했다며 돈을 내라는 연락이 왔다. 폐업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더니 폐업 신고는 세무서만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아직 영업 중인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정씨는 "사업을 정리하게 된 것도 속상한데 뒤늦게 과태료 납부 독촉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으로 음식점 등을 폐업 신고할 때 세무서와 지자체에 이중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한 곳에만 신고해도 정보가 공유돼 정씨처럼 폐업 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3일부터 음식점업등 27개 업종의 폐업 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안행부가 운영 중인 새올행정시스템,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연계시켜 한 곳에서만 폐업 신고를 해도 정보가 공유되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각각 개정해 관련 서류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시, 군, 구청이나 세무서 중 아무 곳이나 가까운 곳 한군데에서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간관 자동으로 전송돼 처리된다.


정부는 일단 음식점 등 폐업 신고가 많은 27개 업종에서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되,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게임제작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해 폐업신고되는 음식점 수만 18만개에 달하며, 이들 폐업 음식점주들은 그동안 관할 지자체나 세무서에 각각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안행부 관계자는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5개 부처가 수개월 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낸 성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불편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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