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준비절차기일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절차다.
헌재는 오는 18일까지 진보당과 정부 측에 각자의 주장과 쟁점을 10매 이내로 정리한 내용과 추가 증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통보했다.
헌재는 또 정당해산심판제도와 진보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 견해를 진술할 수 있는 참고인을 쟁점별로 2∼3인씩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준비절차기일에서 입증계획이 정리되고 나면 변론기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30조 1항에 따르면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은 일반인들도 방청할 수 있는 공개변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와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달 6일 주심을 이정미 재판관(51·사법연수원 16기)으로 정하고 양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 등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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