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동행인'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이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1년 10월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최모씨가 제기한 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로 위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은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배우자가 지정한 1명까지 보태어 명함을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별효과를 지나치게 크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지정하는 1명에 아무런 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명함 교부 주체를 한정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원을 영입하는 데 있어 정치적·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심화시켜 정치 신인의 참여와 홍보기회를 확대하려는 예비후보자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는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돼 헌법에 보장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선거운동의 자유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게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에 있어 다소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완할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다퉈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최씨가 함께 낸 제60조의3 제2항 1호에 대해서는 이미 선거가 끝나 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고 과거 합헌을 선언한 판례들이 많아 다시 헌법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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