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항소심도 징역 17년 판결 유지
직업이 없는 자신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자녀까지 양육해준 70대 친누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밤 70대 누나 B씨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B씨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가 맡겨 놓은 4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네가 나한테 맡겨 놓은 돈이 어디 있느냐"며 돈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B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 또 B씨는 A씨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평소에도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다툼이 있어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때리고 이불로 덮어놓고 나왔는데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패륜적인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맡긴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B씨의 죽음에 대해 '일찍 잘 갔다'고 표현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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