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립학교법인 및 학교장, 학부모 등이 “2007년 7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주요 조항들이 사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개방형 이사제 ▲사학분쟁조정위·대학평의회 설치 ▲초·중학교장의 중임 제한 ▲이사장 및 배우자 등에 대해 학교장 취임 제한 규정 등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조항들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
먼저 개방이사제 규정(14조 3항·4항)에 대해 헌재는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견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학교법인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외부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강제한 것은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한 주도권을 사항분쟁조정위원회에 부여하도록 한 규정(25조의3 1항)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다수 재판관은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자로부터 이어지는 이사의 인적 연속성보다는 설립 목적이 화체된 정관을 통하여 유지·계승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한철,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정식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핵심적 부분인데 이사 선임의 주도권을 사학분쟁조정위에 부여하면서 종전이사 등의 의견 청취를 법률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초·중등학교 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한 규정(53조 3항) 또한 5대 4 의견이 나왔다.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하고자 한 것으로, 최장 8년간 재임이 보장되고 동일한 학교의 장 중임만 제한받을 뿐이므로 초·중등학교 장의 직업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 그러나 박한철, 김찬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학교장 중임 횟수 제한은 학교장의 임기를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취지에 맞지 않아 학교장의 직업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개방감사제(21조 5항)등 나머지 조항들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개방감사제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감사의 존재목적이 학교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사립학교법에 임시이사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조항(25조 3항)과 관련해서는 “임시이사 체제가 부당히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들이 마련돼 있으므로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조항(26조의2 1항)도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들 중 중요사항에 한하여 심의 또는 자문함으로써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권한을 제약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한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동의와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54조의3 3항) 또한 “학교법인의 경영과 학교행정을 인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학교의 자주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사장의 배우자 등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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