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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활동정지 가처분, 국고보조금 지급 이후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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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부에 보정명령 방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14일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보정명령을 내리고 사실조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해 통진당 해산심판 심리절차는 물론 법무부가 신청한 통진당 활동정지 가처분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가 보정명령을 내기로 한 것은 가처분 신청이 조기에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르면 15일 늦어도 18일께 보정명령 결정문과 사실조회 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실조회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매달 두 차례 열리는 정기 평의가 아님에도 논의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 통진당은 6억80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예정대로 15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서 헌재에 800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심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고보조금이 그대로 지급될 경우 대한민국 체제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조속히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5일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합당·해산은 물론 당원모집과 제명, 정부보조금 수령, 당 정책 홍보행위 등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재는 법무부와 통진당이 모두 의견을 보내오면 이를 검토한 뒤 본격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 6일 통진당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지만 통진당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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