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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당·의석수로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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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공직선거에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하도록 한 법조항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 등 녹색당더하기 당원 4명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 등을 차별하면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50조 3항에 따르면 공직 선거 투표용지에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기호가 배정된다.


헌재는 이번 청구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위헌확인 사건에서 모두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왔다. 헌재는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호배정 방법은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하며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항은 후보자 선택을 제한하거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 이외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공무담임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종전의 결정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판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녹색당더하기 당원으로 출마 예정인 청구인들은 "해당 법조항은 사실상 다수의석 정당 후보자에게 득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순서효과’를 발생시켜 소수의석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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