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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상표브로커 횡포 대응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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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출원 전부터 쓴 상호는 계속 쓸 수 있게 상표법 고쳐…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 및 대응방안 상담서비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서 10여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상표브로커로부터 ‘에덴어린이집’이란 상호를 쓰려면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B씨는 상표브로커보다 먼저 상호를 쓰고 있었다. 그럼에도 종전 상표법은 등록상표보다 먼저 썼더라도 잘 알려진 상호만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를 인정, 동네에서 소규모로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B씨로선 합의금을 주면서 분쟁을 풀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론 B씨와 같은 영세상인이 상표브로커의 횡포에 대응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는 상표침해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표브로커가 출원하기 전부터 상호를 쓰던 사람들은 민?형사상으로 대응할 필요 없이 상호를 계속 쓸 수 있게 상표법이 바뀌어 지난 10월6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서다.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썼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상표권 침해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상표권 등록 없이 상호를 계속 쓸 권리는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늘리거나 상호를 고쳐 쓸 땐 인정되지 않는다. 상호를 상표권자의 상표출원 때보다 늦게 쓰기 시작한 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선 상표를 미리 등록받아 쓰는 게 바람직하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횡포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상담 받을 수 있게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도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내용을 특허청홈페이지와 이어진 사이트로 신고할 수 있고 공익변리사상담센터의 변리사 등으로부터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가 활개 치는 건 상표질서가 문란해졌다는 증거”라며 “상표브로커들의 횡포를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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