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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해외 상표·디자인권 획득 국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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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일 임페리얼 팰리스서울호텔에서 WIPO와 심포지엄…국제출원전략과 노하우 등 사례중심 토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내·외 지식재산권 전문가들과 함께 외국 상표·디자인 권리획득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국제행사가 서울서 열린다.


특허청은 4일 임페리얼 팰리스서울호텔에서 ‘해외 상표권 및 디자인권 확보를 위한 헤이그·마드리드제도 활용전략’이란 주제로 ‘헤이그·마드리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행사는 국제상표출원제도(마드리드제도) 10주년과 내년 7월 시행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헤이그제도) 도입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연다.


국제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서 한꺼번에 지재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3년 상표의 국제출원에 대한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했다. 지난 10년간 외국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우리 국민의 국제출원은 5배쯤,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외국출원인의 국제출원은 약 6.7배 늘었다.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대한 헤이그조약엔 내년 중 가입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받으려는 우리나라 출원인은 출원서 하나로 약 70개국(45개 체약당사자)에서 동시출원효과를 얻는다.


‘헤이그·마드리드 국제심포지엄’엔 스위스의 Bernard Volken 변리사와 한국의 구기완 변리사가 국제출원전략과 노하우, 주요국에서 상표?디자인이 거절됐을 때의 대응법 등 국제출원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례중심으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제출원제도 운영을 아우르는 WIPO의 Gregoire Bission 국장, 김종안 국장이 국제출원제도 이용 때 알아야할 국제기구의 심사기준, 국제상표제도 발전방향 등도 소개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제도는 외국출원절차를 편하게 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해외에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받으려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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