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이와 함께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에는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복주택사업의 대상 부지를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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