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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국회 소위통과…"늦었지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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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국회 소위통과…"늦었지만 다행" 지난 4월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 아파트 입구에 수직증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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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수직층축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시장에선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두 달 앞당겨지면서 빠르면 2015년 상반기 수직증축 리모델링 첫 단지가 착공할 전망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대책이 발표된 지 8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 단지는 수직으로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고 가구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다. 현재는 좌우 또는 별동 증축만 가능해 조합원 부담이 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했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토록 돼 있지만 법 통과가 지연된 점을 감안해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하도록 수정됐다.

이 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 4개월 후 시행된다. 지난 6월 법안 발의 이후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통과도 연내 가능할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할 때 조합원 부담금은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부담금은 가구당 1억8800만원이었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부담금이 1억2900만~1억4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수도권의 35개 단지, 2만2600여가구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단지는 이미 설계까지 끝낸 상태여서 법이 시행되면 즉시 시공사 선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원용준 분당 매화마을 공무원1단지 조합장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행 후 1년 정도 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주민의 5분의 4로부터 동의를 받는 기간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좌우될 전망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수혜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 분당구 D공인 대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발표 이후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오르는 등 반응이 있었지만 국회 통과 지연으로 현재는 문의전화도 거의 없다"면서도 "정부가 부동산 관련 후속조치를 꾸준히 하고 있고 내년 초에 본격 사업이 추진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당 등 1기 신도시 대부분이 혜택을 본다"면서 "앞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 방식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 중 먼저 통과된 법안이 나와 다행"이라면서 "이 법안은 물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정상적인 시장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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