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것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을 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부지를 철도.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하도록 돼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 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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