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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처우개선 미이행 택시업체 강력대응…'지원 중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임단협 체결한 35개 업체 가운데 9개 위반 적발…"지원 중단 및 처분 강화"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각종 지원을 중단하고 위법행위 처분을 강화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체 255개 법인택시업체 중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한 35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당초 제시됐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주로 1일 납입기준금을 2만5000원 이상 인상하거나, 월정액 급여를 당초 금액보다 낮게 책정했고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1일 근무시간을 중앙 임금협정서보다 1시간이상 축소해 체결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제시된 ▲월 정액급여 22만9756원 인상 ▲1일 납입금 현행 기준 2만5000원 이하로 인상 ▲1일 연료 35ℓ지급(2교대 기준) ▲1일 배차시간 오전·오후 각 10시간(휴게시간 3시간20분 보장) 등을 준수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시는 해당 업체 중 5곳을 방문해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전액관리제, 차고지 밖 교대금지, 장시간 근로위반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할 계획이다.


또 시와 체결한 임금협정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과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와 같은 정책대상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시는 아직 임단협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회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 내역을 이틀 이내 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는 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5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체결된 중앙 임단협은 택시업계와 서울시가 운수종사자 및 시민에게 공표한 약속인만큼 절대적으로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권한을 활용해 엄격히 관리·감독하겠다"며 "준수하지 않는 마지막 1개 업체까지 준수하도록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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