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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하던 '다람쥐 택시' 21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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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에 행정처분 요구…3년간 158건 적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특정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일명 '다람쥐 택시' 21대가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다람쥐 택시는 대학가나 등산로와 가까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기다리다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가는 손님을 골라 태우고, 만차가 되면 출발한다. 미터기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러명으로부터 1인당 기본요금을 받기 때문에 폭리를 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신림동과 우이동, 동서울터미널 일대를 나흘동안 단속한 결과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다람쥐 택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21대는 미터기 미사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원 초과와 운행일이 아닌 날짜에 영업을 하던 택시도 적발됐다. 시는 해당 구청에 적발된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불법영업하던 '다람쥐 택시' 21대 적발 ▲단속에 적발된 다람쥐 택시에서 합승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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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합승,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으로 처분된다. 이번에 적발한 21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처분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합승을 유도한 택시가 4명을 태우고 기본요금 거리를 간 다음 1인당 3000원씩 총 1만2000원을 받으면 합승·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징수 등 3건을 위반한 셈이다. 시는 이 중 처분금액이 가장 높은 '미터기 미사용(40만원)'을 적용해 처분을 요청했다.


합승 또는 장기정차로 적발되면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 간 동일한 위반으로 3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부당요금 징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단속이 이뤄진 곳은 신림동 고시촌 입구, 강북구 우이동(도선사), 동서울터미널이며 은평구 진관동(구파발역), 강남구 일원본동(서울삼성병원) 등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람쥐택시 단속을 통해 ▲합승 38건 ▲미터기 미사용 61건 ▲정원초과 11건 ▲부당요금징수 3건 ▲기타(복장위반, 택시운전 자격증 미게시) 45건 등 총 15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설동을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택시는 시민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과속을 일삼으며 승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다람쥐택시를 발견하면 120다산콜센터로 즉시 신고해 정상 운행하는 택시와 시민을 보호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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