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토지담보대출 규제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토지를 담보로 5억원 이상 대출을 해줄 경우 담보가치의 객관성을 위해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외부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현재 90%에서 최대 80%로 낮아져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가 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에 규제를 가하기로 한 것은 연체율(6.67%)이 전체대출 연체율(4.05%) 보다 높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 토지담보대출 비중은 전체 담보대출의 28.4%, 금액으로는 72조8000억원에 달한다. 평균 LTV는 56.1%로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 보다 8.2%p 높다.
금융위는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 등이 높은 조합에 대해서는 연체감축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개인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신용대출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호금융의 신용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의 8.3%에 불과하다.
KCB는 이를 위해 금리 10% 중반대 신용대출 상품 뿐 아니라 상호금융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CSS)을 별도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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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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