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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등 위반행위에 ‘칼’ 뽑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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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동양그룹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발표
‘10대 위반행위’ 선정…무관용원칙 적용
시장위기 시 피해경보 발령·특별검사 실시
‘미스터리쇼핑’ 적용대상도 지속 확대 예정
연말까지 특정금전신탁상품 홍보 금지키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불완전판매와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시 사전에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즉각 특별검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하고 ‘금융부문 10대 위반행위’를 지정, 적발 시 해당 기업과 관련자를 예외 없이 엄중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꼽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금융부문 위반행위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 총 10가지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적발’과 ‘재발 방지’, ‘제재’ 등 3단계로 나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적발단계에서는 시장위기와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해 피해를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즉각적인 특별검사에 착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어 재발 방지조치로는 위반행위 규모와 관련자 등을 규명하고, 영업감독관을 파견해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때 필요할 경우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독려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에 위기를 가중시키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제재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피해규모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정지와 관련 임원 해임 및 금융기관 재취업 금지 등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 설정 ▲불특정 다수 상대 특정금전신탁 권유·홍보행위 금지 ▲특정금전신탁 계약 시 설명서 교부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동양증권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서 문제가 된 부실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와 증권신고서 미제출 CP 편입 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현재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 등에서만 적용돼 오던 금융감독원 ‘미스터리쇼핑’ 대상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와 영업현장 점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속 계열사를 동원한 시장성 차입이 부실의 직접적 원인이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역할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피해투자자들에게는 현행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시키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금감원, 검찰 등과 연계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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