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100% 제한..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도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21일 내놓은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대책은 대주주가 계열 대부업체를 사금고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 때문에 규제 강도가 예상을 웃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동양사태 재발방지의 핵심은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다. 지금까지 대부업체는 금융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동양그룹이 계열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우회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원천차단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해 이중규제장치를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가 대주주 혹은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자기자본의 100% 한도 이내로 제한한데 이어 금융회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주주 등에 아예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체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유일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감원에서 직접 감독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2개 이상 지자체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 전업 대부업체를 금융위 직접 감독 대상에 포함했지만 '대기업 계열'을 별도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개별 금융사별로 돼 있는 자금거래 한도 기준 역시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 합산으로 바꿔 규제 강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대부업체를 포함해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을 금융당국 차원에서 따로 감시하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 증권, 은행, 보험 등 권역별로 나눠져 있어 대기업 집단 내 금융계열사간 자금흐름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강력한 처벌 수단이 될 수 있는 징벌적 벌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징벌적 벌금'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금융권의 경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만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