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작업 관련 대가로 뇌물 29억 챙겨
군이 뇌물을 받은 전직 군무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는데,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은 이번이 최초이며,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총액은 88억6000만원이다. 이번에 한 사람이 부과 총액을 넘는 수준의 기록을 남긴 셈이다.
대부분의 군 관계자는 징계부가금이라는 말 자체를 들을 일이 없는 데다가, 그 액수가 100억을 넘는다는 소식에 군 내부에서도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일했다. 그는 근무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랜 기간 관련 사업의 책임자로 근무하며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했다. 또한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적극적·계획적 범행을 일삼았다.
결국 법원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원도 명령한 바 있다.
군인·군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금품 수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비위 금액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000만원으로 판단,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해 감면될 가능성이 있다.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한 후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가금 액수가 상당해 모두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국방부는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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