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특검법 다시 논의? 잘못된 일"
"韓,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두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안 공포를 판단하기 위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미루고 있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14일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했다"며 "그 이후 절차가 헌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한 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안을 수용하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든 한 대행이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법안을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정부와 자신(한 대행)이 일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회 몫으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한 대행이 빠르게 그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인 체제 헌법재판소(헌재) 구성은 헌재에서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내용"이라며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됐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헌법 기관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