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 금융계열사, 대주주·계열사 편법 자금지원 차단
- 대기업 계열별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감독한다. 금융계열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에게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통로도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대기업계열 금융회사를 감독하기 위해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금융위 감독관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과 감독·제재까지 담당하고 있어 자금거래 등을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 계열사들이 편법, 혹은 우회지원 통로를 통해 대주주나 계열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차단된다.
금산법상 우회지배 규제대상을 금융투자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키로 했으며,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경우 대주주나 계열사와 거래제한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감독을 위해 감독체계도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까지 대기업 계열별로 계열 금융그룹을 총괄 모니터링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전담부서에서 A그룹에 대한 부실 징후를 파악하면, 해당 업권(증권·보험·대부업 등)에 해당하는 감독부서에서 감독정보를 제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재의 업권별·개별회사별 감독체계를 계열별·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 금융당국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현장검사에 나선 기관들이 주요한 정보를 서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기구간 '금융감독협의체' 역시 정례화 해 중점 감독현안을 협의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6일 발표한 '대기업계열 부실방지 방안'을 빠르게 추진해 기업부실 관리체계의 미비점도 보완키로 했다. ▲주채무계열 대상 확대 ▲관리대상 계열 신설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 실효성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역시 2016년 말까지 시한을 연장할 계획이며, 기업회생절차가 부실경영주의 경영권 유지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동양그룹 문제에서 나타난 문제 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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