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다소 증가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감축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회사 민원발생 건수는 2010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2603건, 2011년 2504건, 2012년 2164건 등이었다.
그러나 올해 1~9월 중 민원발생 건수는 171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6% 증가했다. 주된 상승 요인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증가였다.
신용정보회사 민원은 과도한 추심행위, 채무사실의 제3자고지 등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63.7%, 개인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 등이 3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상위사에 자체 감축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 상위 5개사는 서울신용평가정보, 세일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솔로몬신용정보 등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현장 검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에 나선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공정추심법을 위반하는 직원 등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이행해 3년간 추심업무를 금지토록 지도 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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