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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피콜'·'판매실명제' 등 연내 도입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2초

동양 사태 이후 소비자보호책 마련 일환
금투협 규정 개정…올해 시행 가능할 듯
준법감시인·감사 책임 강화 등도 지속 지도
일부는 내년 업무계획 포함해 추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제3자가 확인해주는 '해피콜'과 펀드 판매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판매실명제'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영업행위규정과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작업을 서둘러 매듭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금감원 관계자는 "(최수현) 원장께서 최근 들어 해피콜과 판매실명제 등 대안책 조기도입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며 "기존 금융투자상품 중 펀드에 적용되던 규정을 다른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펀드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관련 제도를 보험과 증권 등 전체 상품으로 확대·개편해 동양그룹 사태 이후 무너진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연내 도입이 확실시되는 '해피콜'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이후 일정기간 내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는 제도로, 상품판매조직이 아닌 제3자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확인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시 해당회사와 직원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사안의 심각성이 클 경우에는 금감원 차원의 조사 혹은 검사 착수도 가능하다.

또 '판매실명제'를 통해서는 기존에 적용돼 온 펀드를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 구매 시 투자확인서 등에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여기에는 실명 기재를 통해 불완전판매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상품 가입 시 투자자들에게도 판매직원의 실명이 포함된 설명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면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한 책임 규명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펀드에 대해 해피콜과 판매실명제 등을 운영하면서 불완전판매 여지가 많이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확대·적용이 이뤄질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 양방의 불완전판매 논란을 줄이는 등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만 접수가 가능했던 '내부고발제'를 일반 금융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듬는 한편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의무화와 금융회사 감사 책임·처벌 강화 등 연내 도입이 어려운 대안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2014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이번달부터 시작해 다음달 중순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의 업무계획 수립은 매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약 한 달 동안 진행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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