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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융계열사, 대주주 편법지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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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 금융계열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통로가 차단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감독한다. 금융당국은 대기업계열 금융회사를 감독하기 위해 통합감독체계도 구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양 사태는 부실화된 사업부문을 적시에 해결하지 않고 시장성 차입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발생한 문제"라며 "투자자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선의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재무취약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한을 2016년까지 연장한다고 하셨다. 국회 사정 때문에 연내 통과가 힘들 것 같은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안소위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여당, 야당 그리고 정무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기촉법이나 대부업법 등 시한이 있는 법안들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되도록 기대하고 있다.


-독자신용등급제도(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회사의 사업과 재무능력을 반영한 신용등급)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처음 언급하신 것 같다.
▲지속적으로 검토한 사안이다. 기업자금시장 여건과 경기상황 등을 검토해 2015년부터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


-금융회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체의 경우 신용공여를 금지한다고 했다. 이런 대부업체가 또 있나.
▲현재로는 동양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회사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소유한 경우는 신용거래 자체를 원천 폐쇄하고, 대부업체가 소유한 경우에는 신용공여 자체를 아예 금지하긴 어렵고 최소한 여신금융회사 이상의 강도로 거래제한 규제를 도입할 것.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몇 군데나 있나.
▲6군데다.


-미국은 최근 JP모건체이스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증권 부실판매를 이유로 1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징벌성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방안에 동양그룹에 대한 과징금 등에 대한 고민은 안 담겨 있는 것 같다.
▲징벌성 벌금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정위 소관(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검찰 고발)이기도 한 만큼, 금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한 제재 기준이 궁금하다. 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것인지, 혹은 법 개정 사안인지.
▲현재로서는 현행 법 내에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분식회계 관련 임원의 상장법인 임원 취임을 제한하고, 미등기 임원도 임원에 준해 제재하는 등 적용을 강화한다.


-동양 사태의 경우 금감원 현장검사 시 상황파악이 가능했는데도 제재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번 대책에서 검사 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셨는데 쉽지 않은 것 아닌가.
▲검사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면서 조치하는 데 시간은 걸릴 수 있다. 동양사태의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배임혐의 등이 나타나 금융위와 상의했고 수사 의뢰했었다. 앞으로도 범죄가 진행되고 있거나 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금감원이 금융위와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서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다.
▲시스템 문제 등 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개편안은 이미 나왔고 정무위에 상정돼 있는 사안이다.


-동양 사태의 경우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라고 주장하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하겠다.


-대기업 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체계 구축은 금감원에만 해당하는 사안인지, 계열별 통합 감독조직 신설 등은 언제까지 마친다고 보면 되는지.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해당하는 사안이다. 인력을 늘린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현행 인력을 그대로 활용해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강화했다고 보면 쉽다.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이상이면 공시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어떤 곳이 있나.
▲시장성 차입의 범위도 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이다. 지금은 몇 개 기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단계다.


-동양 특별법 제정 얘기도 나오는데.
▲특별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법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이 얼마나 함께 노력해서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하는지라고 본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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