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1억3770여만원 손해배상 책임 없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였던 (주)성동아이디에스에서 제기한 법인지정 취소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업체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에서도 대법원 재판부는 업체 대표에게 징역 6월형 등을 선고한 1·2심 재판부의 판결을 원안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21일 (주)성동아이디에스가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견인대행 법인지정 취소처분 관련 1억377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처분으로 인한 본 손해를 남구에서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지난 14일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측 기소의견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6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견인업체 대표에 대한 형량을 확정 판결했다.
견인업체 대표는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재판부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6월 1일 견인대행업체인 (주)성동아이디에스가 견인료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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