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KT의 자회사인 케이티스(KTIS)가 집회를 주도한 노조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KTIS가 “노조 사무국장 최광일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KT는 2008년 민원처리업무를 자회사 3곳으로 외주화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과 자회사 입사 지원을 받았다. 당시 KT는 자회사로 직원들을 내보낸 뒤 해당 업무만 다시 가져와 위장 정리해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씨도 이때 회사를 옮겼다. 자회사들은 이듬해 KTIS로 합병됐고 최씨는 계속해서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해왔지만 KT가 2011년 업무를 다시 가져가자 다른 부서로 재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절반으로 깎였다.
그러던 중 최씨는 지난해 6월 업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노조 상급단체의 집회에 참여해 사회를 보고, 거리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
징계 대상자에 대한 출석을 거부하던 최씨는 지난해 9월 직무명령 불이행, 회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또한 집회에서 나온 발언 내용에 일부 허위나 과장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에서 사회를 맡았다는 점과 노조 간부라는 점이 더 큰 징계를 받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노조 간부들이 개별 참여자들보다 과도하게 중한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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