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특별보로금은 시혜적 금품으로 부당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장모(59)씨 등 부당해고 근로자 2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등 사용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혜적 금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그 지급요건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지급여부가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보로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각 하나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04년 면직처분을 받았으나 2008년 무효확인 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돼 복직했다. 두 사람은 복직 전까지 받지 못한 특별보로금과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직책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이듬해 소송을 냈다.
이에 하나은행은 “특별보로금의 경우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회사 경영실적 및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특별보로금도 업적 신장에 따른 포상의 성격으로서 지급기준에 따라 정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이고, 해마다 지급시기가 다르나 매년 한두 차례 지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므로 우발적·일시적 급여가 아닌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급기준 상 최저만큼의 몫을 임금으로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나은행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오히려 두 사람이 증액 청구한 주장을 받아들이며 재차 부당해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특별보로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만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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