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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력 낮춰 취업 이유로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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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학졸업 학력을 고졸 졸업 학력으로 속여 취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모씨(38) 등이 학력을 숨겨 취업한 사실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채용당시 근로자의 허위 학력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고용이후 제반사정을 살피지 않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학력 허위 기재가 밝혀진 과정과 이에 따라 노사간·근로자간 관계, 기업환경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이 점을 지적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인 이씨 등은 고졸로 학력을 속이고 G자동차 하청업체에 취업했다. 이들은 G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노조 간부 등으로 활동하던 중 2007년 9월 사용자 측으로부터 학력을 허위기재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금속노조와 함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지만 인천지방노동위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


1심과 2심은 원고가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가 주장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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