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시 재무구조 안전, 경영상 필요 불인정"
대법원이 전자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가 “8억원대 손실을 봤다”며 근로자들을 대량 정리해고한 데 대해 “부당해고”라고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콜트악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판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가 2006년 처음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뿐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유동성 비율, 부채비율 등에 비춰볼 때 해고 당시 재무구조가 매우 안전했다"며 "해고를 할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콜트악기는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며 지난 2007년 4월 인천 공장 근로자들을 대량 정리해고했다.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 및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이에 사측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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