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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당해고 구제율 9.7% 전년보다 0.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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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올해 들어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징계와 부장노동행위에 따른 구제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 심판사건 3920건 중 28.4%인 1113건이 기각됐으며 9.6%인 378건은 인정됐다. 이로써 기각비율은 작년보다 9.7%포인트 증가했으나 인정률은 0.7%포인트 하락했다.

기각비율이 증가한 것은 재심판정을 하는 중노위에서 기각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중노위가 판정한 855건 가운데 근로자가 패소한 사건이 605건(70.8%)에 달한 반면 지노위가 처리한 3065건 중에는 508건(16.6%)만 기각됐다.

이는 지노위에 대부분 패소한 철도공사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이 3~4월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한편 부당해고 사건의 화해건수는 1130건으로 전년보다 36.5% 증가했으며 화해 비율도 28.8%로 4.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조정성립률은 하락했다. 사건 처리건수는 133건으로 전년보다 14건(11.8%) 증가했으나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기에 견줘 5.2%포인트 감소한 68.1%에 그쳤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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