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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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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계약기간이 끝난 데다 재계약 조건인 근무평정 성적도 기준에 못 미친다며 조합으로부터 해고당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4번의 재판 끝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해고를 목적으로 이뤄진 근무평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 덕분이었다.


16일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진주서부농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파기환송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모(35)씨는 진주서부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상봉지점에서 계약직으로, 김모(35)씨는 하나로마트 본점에서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2000년부터 근무해오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06년 모두 해고됐다.

이씨와 김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에 같은해 12월 구제신청을 냈고, 경남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해 이씨와 김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진주서부농협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중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진주서부농협은 2003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 2006년 협약의 효력이 사라지자 더 이상 장기근속 비정규직 직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았다. 다만 근무평정 점수가 기준점수(70점)를 넘어서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이씨와 김씨가 근속 5년을 채우자 점수 저조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1심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 유효하게 종료됐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농협의 손을 들어줬고 이씨와 김씨는 항소했으나 2심 또한 1심과 결론을 같이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평정과정에서 해고 근로자들과 접근도가 높은 1, 2차 평정자는 70점 이상을 부여한 반면, 접근도가 낮은 3, 4차 평정자는 더 낮게, 특히 4차 평정자인 조합장은 현저히 낮은 점수를 준 점, 해고 이전에도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적이 있었던 점"등을 이유로 "진주서부농협은 오로지 재계약 거절의 사유로 삼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무평정을 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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