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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단말기유통법 놓고 미래부·제조사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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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강국 위상 흔든다" VS "침소봉대하지 말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에 대한 휴대폰 제조업계의 반발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고 나섰다.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제조사 원가공개’나 ‘일률적 가격설정’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안 추진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미래부는 18일 대언론 설명회를 개최하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휴대폰 제조업계의 반대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에 상정된 단통법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영세 대리점·판매점, 일반 국민들까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임에도 여러 부정적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면서 제조업계의 ‘언론플레이’를 에둘러 비판했다.

지난 11일 주요 휴대폰 제조사들이 소속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단통법에 대해 “휴대폰 산업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해외기업간 역차별,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제조업계는 “국내 제조사들이 해외 제조사들과 무한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사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국부손실을 초래하며 해외 통신사와의 협상력 저하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단통법에 따른 제조사의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며,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제조사에 요구하는 것은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고, 단말기 유통현황을 파악하려는 조사 목적이지 절대 대외공개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제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겹쳐 중복 규제를 받게 된다는 업계 주장에서도 적극 반론을 펼쳤다.


미래부는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중처벌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한 수정대안을 만들어 이달 4일 공정위와 합의했다”면서 “공정위는 제조사의 부당거래거절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에 한해 조사·제재하는 내용이며 목적은 가중처벌이 아니라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방지”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조사는 이통시장의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고 시장구조를 투명화하려는 방안 중 하나”라면서 “최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일어난 ‘5만원·17만원 갤럭시S4’ 판매 사례처럼 제조사가 단순히 제조·납품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유통자 지위’에서 장려금을 제공해 시장을 교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사·제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상의 내용은 미래부가 수 차례에 걸쳐 제조사 측에 설명해 양측이 공히 인지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계가 “국내 휴대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보조금 경쟁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규제로 산업이 위축되면, 제조사와 협력사 종업원들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고 전국 수만개 자영업 판매점 및 유통망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생태계 붕괴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미래부는 “휴대폰 판매량 감소와 교체주기 단축은 국내시장이 세계 최고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LTE 전환율로 포화상태에 이른 결과”라면서 “시장 성숙으로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을 아직 나오지도 않은 법의 영향인 것 마냥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홍 과장은 “일률적 가격설정이 아닌 투명하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면서 “해외처럼 출고가 보조금을 공시하고 지급하자는 것이지 가격차별, 출고가 조정, 제고처리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보조금 장려금도 시기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고 판매량에 대한 합리적 장려금 차등도 인정한다. 공시하자는 것을 일률적 가격설정하겠다는 말로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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