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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회장 선출 '룰'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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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에 유리' 불공정 논란 차단 위해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가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 회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 회추위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시스템의 일부 조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1년 마련된 CEO 승계 시스템의 회장 후보 추천 기준 중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이를 먼저 논의한다', '퇴직 후 2년이 넘으면 외부인사로 분류한다' 등이 대상이다.

회추위는 지난 14일 첫 회의에서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퇴직 후 2년이 넘으면 외부인사가 되는 조항이 없어지면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과 홍성균 전 신한카드 사장 등도 내부인사로 분류돼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한동우 회장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 회장의 연임 여부를 먼저 논의한다는 조항이 없어지면 회추위는 한 회장을 포함한 다른 내·외부 인사를 후보로 놓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추위가 이 조항들을 손보기로 한 것은 일각에서 현 회장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불공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회추위는 CEO의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연임 시에는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첫 회추위에서 나이와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 다른 기준들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회취위원들 사이에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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