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차기 회장 후보 추천 절차 본격 돌입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4일 연임 의사를 표명했다. 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에 열린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연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회장은 회추위 위원들의 추천을 거쳐 차기 회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서울시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첫 번째 회추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회추위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후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회와 회추위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추위는 한 회장을 제외한 5명의 사외이사가 참석해 진행됐다. 회추위원은 김기영 전 광운대 총장, 필립 아기니에 BNP파리바 아시아리테일부문 본부장, 남궁훈 전 생명보험협회 회장, 고부인 ㈜산세이 대표, 권태은 전 나고야 외국어대 교수 등이다.
회추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후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향후 회의 일정, 절차 및 심의기준 등 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후보 심의와 관련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2주 이내에 열기로 협의했으며 구체적 일정은 김기영 회추위원장이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
회추위는 12월에 열릴 예정인 전체 이사회에 내년 3월 이후 신한금융을 이끌어 갈 회장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후보군은 한 회장을 비롯해 현재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신한금융 퇴직 후 2년 이내의 CEO, 퇴직 후 2년이 넘은 CEO, 기타 외부인사 등이다. 또 신한금융의 CEO 승계 시스템은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연임 시에는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2월 이사회에서는 회추위가 추천한 회장 후보에 대해 심의·의결해 최종 후보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한금융의 CEO 승계 시스템은 회장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차기 회장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23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내달 22일까지 회장 후보 1명을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 회장 후보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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