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민찬 기자]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기 중인 주택관련 법 중 하나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여야간 정치적 갈등 속에 통과를 자신하기 어렵다.
지난 6월 강석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발의한 보금자리법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을 사실상 폐기하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 감축 등이 필요한 경우 지구면적의 30% 이내에서 축소ㆍ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조항은 광명ㆍ시흥, 하남ㆍ감북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 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해제 고시와 동시에 해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전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으로 다시 환원해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지역은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법안이 발의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부 조항은 정부와 지역 주민, 정치권간 이견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지구해제 때 그린벨트로 환원하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한번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을 개발계획이 바뀌었다고 일부 지역만 다시 그린벨트로 되돌리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상당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은 주민들이 또 다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강석호 의원 역시 이런 의견에 합세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제출된 법안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융통성 있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을 일률적으로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하지 않고 지형과 여건 등 여러 조건을 따져 탄력적으로 반영토록 하는게 맞다는 얘기다.
해당 지자체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된 일부가 제척되면 해당 지역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도로 등 기반시설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법 개정안을 통해 보금자리지구에서도 행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은 당분간 실현불가능하게 됐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환원 규정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면서도 "행복주택을 착공을 하려면 보금자리법 통과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보금자리 관련 부분과 행복주택 관련 부분을 분리해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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