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내연남의 은행빚을 갚아주기 위해 셀프수사를 진행하며 은행직원에게 합의를 종용한 40대 여성 경찰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지난 13일 공동공갈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 소속 여경 A(47)씨는 지난해 말 지인의 소개로 인터넷매체 기자 B(40)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5년 전에 이혼한 아내가 브로커 소개로 지방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경기도에 빌라 2채를 샀는데 재개발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A씨에게 하소연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A씨는 사건을 꾸며 과다 대출로 비싼 이자를 받아간 은행 직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하고 B씨와 이를 공모했다.
A씨는 윗선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무단 접속해 내용을 입력한 뒤 사건을 자신에게 배당했다. 이후 이혼한 처에게 돈을 대출해 준 은행 여직원들을 찾아가 '감정평가도 없이 대출한 건 잘못'이라며 은행직원들을 다그치고 합의를 종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A씨의 다른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서울 구로동 일대에서 보도방 불법영업을 단속하면서 노래방 도우미 등에게 수백만원을 갈취한 사실을 한 업주가 신고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직권을 남용해 은행직원들을 협박, 합의금을 받아챙기려고 했던 것이 밝혀진 것.
이상호 판사는 "A씨는 공익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관의 의무를 외면하고 수사를 빙자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으며, B씨도 경찰 행세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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