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후보자는 12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 논란을 빚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장관후보자로서의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각료 후보자의 경우,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지난 4월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당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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