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8년 전 매각했는데 뜬금없는 양도세 2억3000만원 부과”
“고위 공직자·전직 군의원 등 입김 작용” 의혹도 제기
무안군 조금나루 주민들이 “무안군의원 출신 K씨 등에게 조직적으로 당한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주민들은 ‘조금나루 유원지가 기업도시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압박과 꼬임에 빠져 유원지 내 공동소유 3필지 2만4683㎡를 2005년 12월 RI&에셋개발㈜에 13억원에 매각했다.
이 개발회사는 공동소유주인 94명의 주민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9억4000만원을 배분하고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포함한 12개 항목에 걸쳐 12억70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결산 보고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가 날아들자 깜짝 놀라 알아본 결과, 이 개발회사가 허위 지출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 토지의 이전 과정이 꼬일대로 꼬여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탓에 답답한 심정에 놓여 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상황은 이렇다. 이 개발회사는 주소지 변경을 거듭하면서 명의신탁 토지 3필지 중 가장 작은 한 필지(1781㎡)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 땅은 이미 서울시 강남구청에 의해 압류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필지(2만2902㎡)는 2011년 5월 명의신탁을 마을 주민 앞으로 해제함과 동시에 전 무안군 의원이었던 K씨 지인 소유의 유한회사로 매매 이전돼 주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유한회사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앞두고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안군도 모르게 인접지역 토지(2만3642㎡)를 ‘전광석화’처럼 매입한 것 역시 고위 공직자의 입김작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주민들 사이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민들은 “그 당시 무안군은 기업도시 예정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를 사고팔 수 없어 개발회사가 미등기 전매로 차익을 노렸으나 여의치 않자 이듬해 3월 대한투자신탁회사에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땅을 팔고 나서 평소 마을 이장이 주민들의 도장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해 주민들 모르게 몇몇이서 진정서를 작성, 무안군에 조금나루 유원지를 기업도시 계획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매매에 큰 관여를 했던 K씨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주민 김모(42)씨는 “이 매수자금 13억원이 당시 부실은행이었던 홍익상호저축은행에 긴급 투입된 공적자금 중 빼돌린 비자금 50억원의 일부라는 의혹이 있다”며 “유령회사를 내세워 매매한 다음 명의신탁 등을 거쳐 매수 작업에 관여했던 K씨 지인 소유의 유한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보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금세탁용으로 유령회사(개발회사와 유한회사)를 내세운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관여한 사람들을 조사하면 다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 당사자들에겐 죄를 묻고 비자금에 대해서는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발 특혜 등의 시비가 일고 있는 무안군 개발촉진지구 중 한 곳인 ‘노을길’ 조성사업은 망운면 송현리 조금나루 인근에서 현경면 봉오제 인근 해안선까지 10.1㎞ 탄도만 갯길을 따라 134억7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칠산대교와 운남대교가 완공되면 ‘무안해양관광’의 핵심기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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