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법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지난 3월 변경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인수합병을 추진한 끝에 9월 투자계약을 맺었고 지난달 회생채권 등을 모두 갚아 법률상 회생절차 종결 요건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대한해운은 지난 5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증대와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