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대한해운은 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호예수된 보통주 964만503주의 기간이 오는 10일로 만료된다고 공시했다.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는 주식은 지난 5월9일 상장된 주식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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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기자
입력2013.11.06 16:42
수정2013.11.06 22:53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대한해운은 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보호예수된 보통주 964만503주의 기간이 오는 10일로 만료된다고 공시했다.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는 주식은 지난 5월9일 상장된 주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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