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한해운, 회생절차 종결 신청

시계아이콘00분 1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대한해운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종결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대한해운 측은 "2011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재했고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과 회생회사 대한해운 주식회사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회생채권은 96.7%, 회생채권화된 공익채권은 99.2%, DIP차입금은 100%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처럼 변제계획의 일시수행이 확실하며 전년도 대비 흑자전환하는 등 경영도 정상화됐기에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