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대한해운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종결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대한해운 측은 "2011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재했고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과 회생회사 대한해운 주식회사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회생채권은 96.7%, 회생채권화된 공익채권은 99.2%, DIP차입금은 100%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처럼 변제계획의 일시수행이 확실하며 전년도 대비 흑자전환하는 등 경영도 정상화됐기에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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