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수수료 인하 조례 발의 후 중개사협회 집단 반발
국토부, "지자체가 알아서 정할 일" 선 그어…논란확산 경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서울시 의원이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를 발의한 후 공인중개사들이 집단 대응에 나서는 등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인하는 지역별로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다.
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안은 법 체계상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 상황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조례 철회를 위해 발의 의원과 민주당 항의방문, 서명운동, 집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서울시의회 소속 김명신 민주당 의원이 3억원 이상의 중개수수료율을 금액별로 세분화하고 최고 요율을 0.8%에서 0.5%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3억원에 전셋집 계약한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는 최고 2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협회는 홈페이지에 조례안 발의에 서명한 서울시의회 의원들 명단을 하나하나 공개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주택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를 1000분의 8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입법인 조례에서 최고 요율을 0.5%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 중개사무소의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절반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0.9%(쌍방) 이내로 정해진 국내 부동산중개수수료율(매매)이 미국의 4~6%(매도인), 일본의 3%(쌍방합계), 중국 2.5~2.8%(쌍방)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법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런 논란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일원화할 필요는 없고 지역별로 알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검토 방향을 찾으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소비자 이익과 업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만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하지만 수수료든 보수든 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가 중개보수로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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