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3개 나라 특허청과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합의…특허권 외국에서 더 쉽고 빠르게 받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사람이나 기업 등이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권의 심사가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이뤄지게 된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노르딕연합 특허청과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 Patent Prosecution Highway )’ 프로그램 시행 추진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PPH’란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했을 때 먼저 심사해 특허권 등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나라의 심사서류를 나중에 심사할 다른 국가 특허청에 내면 그 사실을 참고로 해당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PPH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개별 나라간 일대 일 방식의 양자 간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그러나 PPH프로그램 참여국이 늘면서 각국 출원인의 이용증가로 다자간 차원에서 PPH 신청요건을 통일화하려는 논의가 2009년부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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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양자간 PPH프로그램 아래선 PPH신청을 위한 요건이나 증빙서류 등이 나라별로 차이가 있어 각국에서 PPH를 이용하려는 출원인에게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13개국 특허청이 합의한 ‘글로벌 PPH’프로그램은 다자간 PPH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양자간 PPH프로그램 이용요건을 표준화·간소화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외국에서 PPH를 이용, 더 쉽고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1월6일부터 이 프로그램이 펼쳐지면 출원인이 우리나라에서 특허결정을 받거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았을 때 글로벌 PPH프로그램 참여국 특허청에서 우선심사권을 갖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양자간 PPH 및 PCT-PPH를 시행 중인 미국, 일본과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등지에서도 ‘글로벌 PPH’프로그램을 이용,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20개국과 PPH 및 PCT-PPH를 시행,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출원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PPH제도를 이용해 특허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서을수 특허청 국제협력과장은 “PPH는 빠른 심사처리기간과 높은 등록률을 가진 제도”라며 “글로벌 PPH프로그램 추진합의로 외국에 출원하는 국민과 기업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CT’란?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머리글로 ‘특허협력조약’을 말한다. 하나의 출원으로 148개 조약참가국에 모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출원절차를 통일화한 국제조약이다. PCT-PPH는 PCT출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PPH를 적용토록 한 것이다.
☞‘PPH 체결국가’는?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헝가리,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유럽특허청(EPO), 스웨덴, 이스라엘, 포르투갈, 노르웨이, 호주 등 20개국이다.
☞‘PCT-PPH 체결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오스트리아, EPO, 스웨덴, 스페인, 이스라엘, 포르투갈,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영국, 캐나다, 핀란드, 호주 등 16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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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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