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9일~11월1일 대전청사에서 심사업무 공조 강화 논의…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관계자 40여명 참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IP5)의 특허심사정책실무(WG3) 회의가 대전서 열린다.
특허청은 29일~11월1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제5회 IP5 WG3회의 및 제2회 특허조화전문가패널회의(PHEP)’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공통심사 실무지침과 품질관리, 심사업무공조, 심사관련 공통 통계지표 심사관 공통훈련정책 등과 지재권 선진 5개국의 특허법 통일을 위한 내용들이 논의된다.
회의엔 IP5 특허청의 특허정책분야 실무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특허심사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워크 쉐어링(Work-Sharing) ▲각 나라 특허법제 통일을 위한 특허제도조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 품질향상 방안 등을 깊이 있게 다룬다.
PCT국제조사는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출원 전에 비슷한 기술이 있었는지를 찾아 특허등록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주는 것으로 IP5 등을 포함해 세계 16개국 특허청이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IP5끼리 특허성 판단, 절차기준을 손질하고 심사결과를 서로 써먹도록 하는 워크 쉐어링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각 나라 심사결과에 대한 일치성을 높이고 심사처리기간 앞당기기에 도움 되는 안이 나올 전망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선행기술교환제도 및 PCT개혁안을 제안하고 국제적인 특허행정분야를 앞서 이끄는 계기를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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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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