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5000명 동시 투약분… 마약청정국 한국과 피지 거쳐 일본 민반출 추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여행자 수하물에 은닉된 필로폰이 다른 여러나라 공항검색대를 무사 통과했으나 결국 인천공항세관 엑스레이(X-Ray)는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검 및 인천공항세관 합동수사반은 아프리카 케냐 등지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독일인 A(6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케냐 마약밀수 조직의 지시를 받고 부르키나파소에서 인천공항으로 필로폰 3.2㎏(시가 100억원 상당)을 갖고 들어와 해외로 다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3.2㎏은 국내 연간 마약 적발량 20㎏의 15% 수준으로 9만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필로폰을 기탁수하물에 숨겨 입국하다가 인천공항세관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케냐를 출발해 부르키나파소에서 필로폰을 전달받은 A씨는 에티오피아와 프랑스 등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 우범지역인 케냐에서 한국으로 곧바로 입국하면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 경유지에서 일주일 이상씩을 숙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그러나 한국에 입국해 1박을 한 뒤 피지를 거쳐 일본으로 필로폰을 밀반출하려다 결국 인천공항세관 검색에서 덜미를 잡혔다. 여행자 수하물을 선별적으로 검색하는 다른 나라 공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탁수하물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모든 여행자 수하물을 세밀하게 검색하는데다 검색요원들이 오랜 경력에 판독능력도 뛰어나 검색대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프리카는 마약 생산국으로 주시하고 있는 나라”라며 “이번 사건처럼 유럽인을 운반책으로 내세워 마약청정국인 한국과 휴양지인 피지를 경유지로 이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세관 당국은 A씨가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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